[가사이혼] [이혼,위자료] 외도 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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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5-2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405*(본소), 20577*(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3년 전 외간남성과 외도를 했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으나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해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같은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에게 들키자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하며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에 맞섰습니다.
다행히 3년 전 아내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3년이 지나면 증거도 사라지고 유책성도 희석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와 함께 부정행위 사실을 몰아붙이자 끝내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소가 아닌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본소로 청구했던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