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무조건 이혼만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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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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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48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따로 원룸을 얻어 생활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이번에도 거부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증거가 없다고 하며 소송을 주저하셨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미리 이혼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은 이혼 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탄주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고에게 이런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원고는 용기를 내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 태도는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될수록 혼인파탄은 더욱 확고해졌고, 결국 피고도 입장을 바꾸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년 정도 걸린 재판 끝에 원고는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109,000,000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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