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분양권 배액배상 항소심 사건 -> 피고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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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4본문
* 부산고등법원 2020나5843* 분양권명의변경
1. 사건의 개요
아파트(분양권) 배액배상 관련 소송이 급증한 시기는 2019년 11월 이후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 3개구(해운대,수영,동래)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분양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고,
매수인은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를 선지급하며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분양권명의변경 청구소송이 급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무렵 제기한 여러 소송 중 최초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앞선 승소사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한 매수인이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까지 책임지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원심에서와 똑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원고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항소심까지 온 이상 절대 타협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종결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매수한 아파트는 현재 매수 당시 가격보다 2억~3억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