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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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278*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고 이사를 가버릴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나중에 경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가압류까지 마쳤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는 이사를 갔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직 건물명도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1개월치 관리비 약 1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