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안소송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 가압류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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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7-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78* 부동산가압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고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실효를 담보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치를 해놓지 않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금전청구소송의 경우 실제로 청구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가압류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소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요건에 맞는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채권자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