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비트코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자 대여금 청구소송 -> 원고청구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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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1147*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2017년~2018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는 도의상 변제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피고 자신도 이미 2억 원 이상 손실을 본 상태라 원금을 변제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투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금으로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투자금으로 본다면 투자의 손실은 투자자인 원고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초기에 지급한 수익금을 원고는 이자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여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처분문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가 없었고,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약정금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도의적 차원에서 변제해주겠다고 말한 것일 뿐
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항변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