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20본문
* 부산고등법원 2009나2941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사로부터 위 상가를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였습니다.
A사는 상가를 담보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상가를 담보신탁한 것이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의 변제요청으로 피고가 상가를 처분하였고,
원고는 위 행위가 A사에 대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때 제3채무자는 사해의사를 가진 악의의 수익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했는데,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