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기 고소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 -> 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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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4-12본문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4형제40* 사기 등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언론에도 제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고소인은 회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한 뒤 그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동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 이의신청서를 조리 있게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