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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등] 결혼 8년차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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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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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69*(본소), 1070*(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그럴 때마다 원고는 경남 통영에 있는 친정으로 가 며칠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피고의 음주 문제로 크게 다툼을 벌였고,

 

그러던 중 원고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집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로부터 얼마 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 무려 20쪽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 피고를 비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위자료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절차 및 각종 사실조회 등으로 재판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원고로부터 아파트 명의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8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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