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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등] 면접교섭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신청 ->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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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013*(본소), 21049*(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이후 피고는 아들 핑계를 대며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 5개월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2. 결 과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한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먼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피고가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재판부는 선뜻 과태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첨부해 재차 요청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였고,

 

지금은 원고가 2주에 한 번씩 사건본인을 만나 12일 동안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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