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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남성 -> 위자료 2,500만원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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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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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6684*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원고는 아내인 A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다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고,

 

피고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쉽게 이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했고, 더 이상 피고와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방법 등을 축소해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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