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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위증교사] 제3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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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2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0* 등 위증교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부산 OO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피고인 2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에게 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받은 A씨는 즉시 선거감시단에 이를 알렸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B씨를 끌어들였고, B씨가 A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2가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B씨는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결국 돈 봉투 살포가 인정되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는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B씨는 위증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2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피고인 1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피고인 2와 진술이 엇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자백을 했습니다.

 

똑같이 자백을 했지만 두 사람은 판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를 한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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