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책 역할 -> 징역 1년6월, 배상명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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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2-27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6* 등 사기, 사기미수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할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피고인은 비자 갱신을 위해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수임을 주저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약간 억울한 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두 사람 밖에 없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수거책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단체에서 공동정범으로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최종 공판기일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