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법 카촬죄] 성관계 장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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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2-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개의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모두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