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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감금,폭행,가정폭력] 아내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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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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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8* 감금, 폭행, 가정폭력범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분리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였고, 주거가 분리된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감금,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다행히 구속은 면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있는 범죄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준비해둔 합의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검사는 최종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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