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이혼을 거부한 남편을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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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

본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드합103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경남 사천에서 부친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부산을 떠나 사천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천에서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며 외롭게 생활했고,

 

남편을 도와 틈틈이 공장 운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은 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친정으로 갔고,

 

얼마 후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담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된 공장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양육비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시켰고, 이로 인해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습니다.

 

공장 건물 가압류를 빨리 풀어달라며 원고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황민호 변호사는 그럴수록 더욱 끝까지 재판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자녀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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