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무조건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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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499*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원고 혼자 자녀 2명을 낳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의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피고가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아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도 수소문해 보았지만 피고가 미리 작업을 해놓아서인지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송달신청을 하였고, 결국 소장이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74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