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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6,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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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013*(본소), 21049*(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9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원고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하지 않았고, 원고 가족은 같은 동에 있는 처가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피고는 불편해서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유치원 등하원 등 육아를 상당 부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고,

 

회식 등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며,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는데 어느 순간 원고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피고가 아이를 생각해 망설이고 있으니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끝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재산분할이라도 받아가는 것이 피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 제기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부에 재산명시명령 요청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하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혼인파탄일 기준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분할재산 명세표를 작성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혼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되,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6,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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