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와 1년 넘게 불륜 ->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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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소1068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A씨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아내 A씨의 휴대폰 안에 있는 피고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기에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마저 원고를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사적보복을 감행한 점 등을 꼬집으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위자료 책임은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