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소송] 고향친구와 2년 넘게 불륜관계 ->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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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78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A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과 함께 기습적으로 피고를 찾아와 자백을 받아냈고,
그 당시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동창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남편 A씨의 태도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한테 불륜을 들키고 나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피고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 내내 원고보다도 A씨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피고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판결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난 뒤 곧바로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