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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대학 선후배 사이 -> 위자료 3,000만원, 진심어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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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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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1382*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A씨의 대학선배였는데,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A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피고는 A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A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도 처음에는 그저 헤어진 연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했는데,

 

아이 둘을 낳고 살다보니 외로웠던지 그만 피고와 불륜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내 A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는 A씨를 여보, 자기야로 호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했고,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을 피해 A씨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수시로 A씨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며 낯 뜨거운 성적 대화를 일삼았고,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A씨를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은 원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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