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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집행정지] 학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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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500*  집행정지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이고,

 

피신청인은 관내 학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교육청입니다.

 

신청인 학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싸움이 벌어졌고,

 

화가 난 학생의 부모가 학원에 찾아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던 중 학부모가 교육청에 세 차례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끝에 몇 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학원에 벌점을 부여했고,

 

곧이어 벌점 누적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30일간의 학원교습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 학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사실 현미경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반사항에 걸리지 않을 학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조사한 내용 중에 신청인 학원의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생들을 상대로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벌점도 가장 커서 만일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교습정지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신청인 교육청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학원이 30일간 문을 닫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는 학원측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한지 이틀 만에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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