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사전처분] 공동양육자 지정 신청 -> 공동지정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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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본문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4즈기303*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경제관 차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경주에서 부산까지 찾아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것보다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바람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공동양육자 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원고가 단독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고,
최소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놓으면 본안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임시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