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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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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느단20073*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청구인,아내)와 피고(상대방,남편)는 약 1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던 것인데, 결국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각하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양측이 재산조회를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과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혼인파탄일 기준 시가에 관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례적으로 공유관계 상태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 56,8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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