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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소송] 친구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위자료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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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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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1382*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와 피고, A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고,

 

피고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A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이 사건 원고는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 집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농밀한 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 A씨와의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인 피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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