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 고소대리] 회사 기물을 파손한 사건 -> 벌금 50만원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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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6-25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형제1047* 재물손괴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피의자는 35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회사에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고소인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피의자를 퇴사처리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는 저녁에 몰래 회사에 들어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2. 결 과
사실 피의자가 파손한 물품의 가액은 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퇴사 이후에도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느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도를 넘어선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고소인 회사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황민호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까지 동행하며 사건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 구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