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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학원 강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며 허위 고소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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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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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서경찰서 2024-00599*  아동복지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5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부모는 화가 나서 학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CCTV를 살펴본 뒤 피의자와 학원 원장에게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의자와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학생의 부모는 피의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결 과

 

피의자와 가족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단지 손을 들고 벌을 세운 것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날조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의자가 수업 시간에 또라이’, ‘돼지새끼같은 욕설을 썼다거나, 아이들 부모에 대한 험담을 했다거나, 


여름날 더운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너무 황당했고, 무고에 해당되는 고소사실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냉철하게 대응하자며 피의자를 다독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황민호 변호사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그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협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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