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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강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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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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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경찰서 2024-01293*  강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세 남성입니다.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고소인)를 소개받았고,

 

친구커플과 4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일주일 후 또 다시 4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12시가 넘어 친구커플은 먼저 집으로 갔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선뜻 따라왔습니다.

 

피의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의자는 택시를 불러 고소인을 태워주면서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 날 오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가 반문하자 고소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는 처단해야 할 범죄행위가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와 협박을 일삼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유도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논리정연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피의자 신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과 피의자신문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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