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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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6-2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노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3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여자친구도 동의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수집되었고, 피고인의 노트북에도 저장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곳이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카촬죄)로 고소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해 합의를 부탁했고,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성공했고, 합의서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