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회식 도중 일어난 폭행사건 -> 임의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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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머422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는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보니 주변 동료들의 중재로 쌍방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소장을 보니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상계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결국 피고의 주장에 가까운 450만 원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