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빌라 층간 누수발생 사건 -> 임의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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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소1086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같은 빌라 2층에 원고가 살고, 3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