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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직원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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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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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883*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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