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베트남 여성과 결혼 후 이혼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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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633*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한국 남성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입니다.

 

원고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피고는 한국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많이 났으며, 무엇보다 언어가 달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행을 맞았고, 피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수임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에서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출입국기록 조회부터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이미 본국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보정했고, 재판부에 요청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승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이혼문제를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몇 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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