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 -> 강제조정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748*(본소), 2024드단2021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세종시에 근무하였고, 피고는 부산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3층 짜리 건물을 지어 1층과 2층은 세를 주고, 3층에 딸(피고)이 살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 원고도 2억 원 상당의 돈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았고, 자녀에 대한 교육관에서도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고와 장인,장모 간의 고부갈등도 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인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부모님과 함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황민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감각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쌍방 상쇄시키는 전략을 펼쳤고,
오히려 주된 쟁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가 가지고,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각종 증거신청으로 인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도 피고가 갖게 되었고, 양육비도 월 130만 원(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피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황민호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