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항소심] 1심보다 2억원 증액된 재산분할금 인정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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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부산고등법원 2024르3098*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로서 성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가 단절되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지내던 중 원고가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수소문 끝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못 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2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1심 소송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심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1심에서 놓쳤던 쟁점은 무엇인지, 미진했던 주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보다 무려 2억 원이나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고,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심 판결 선고 이후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판결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