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위자료] 의처증,폭력성이 있는 남편 상대로 이혼청구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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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

본문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23드단443*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1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대학교 4학년 때 7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빠의 폭력성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힘들 때 의지했던 A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피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피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이라는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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