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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2심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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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2000*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만 1심과 2심에 걸쳐 약 1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재산분할 소송도 1심에 이어 원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2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원고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재산분할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만 믿겠다는 피고의 말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송은 황민호 변호사의 중재안으로 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결국 첨부와 같은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강제조정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의 양도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데, 지면 관계상 이렇게밖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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