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소송]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외도한 사건 -> 위자료 1,0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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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86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A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피고는 A씨의 말을 믿었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A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나 아내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A씨가 가족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3년 정도를 만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자신이 A씨의 아내라고 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너무 황당하고 얼떨떨하였지만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내민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상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이후 며칠 동안 A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남녀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원고는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각서 작성 이후의 불법행위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각서 작성 이전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그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