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소송] 아내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남 상대로 소송 -> 강제조정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9-1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머418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A씨는 피고와의 관계를 절연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에 원고는 아내 A씨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증거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이른바 빼박증거)로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A씨가 먼저 피고를 유혹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