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친양자 입양]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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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4느단20360* 친양자 입양신청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35세 남성으로서 초혼에 실패하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청구인의 아내 역시 재혼이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미성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사건본인)이 아기일 때 두 사람이 재혼을 하였기에 사건본인은 청구인을 친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청구인은 부산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요건이 달라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에 웬만한 사실관계와 입증방법을 첨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에서 수시로 석명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석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주도면밀한 도움을 받아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청구인 가족들이 법적으로도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