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미성년자 입양허가]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여 입양이 허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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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느단20039* 미성년자 입양허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48세 남성으로서 3년 전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청구인의 아내는 중국 국적자로서 오래 전에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워오다가 청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아내의 아들(사건본인)이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해주었고,
사건본인도 청구인을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청구인은 더 늦기 전에 사건본인을 입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청구인은 부산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입양의 요건은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입양대상자인 사건본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던 중 사건본인이 만 19세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입양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친부의 동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내와는 이혼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친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입양신고를 해줄 수 없다며 무조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찾아보며 고민하다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청구인이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은 두말 없이 입양신고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