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임시양육자,양육비] 소송 도중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청구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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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14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녔으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피고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권을 틀어쥐고 원고를 압박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이혼보다는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예상했던대로 피고는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원고는 어린 자녀 셋을 키워야 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되어 확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1심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180만 원으로 자녀 세 명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추후 판결이 선고 되는대로 이곳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