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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증거가 미약했으나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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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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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가소61165*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친해졌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받지 않아 집 앞 골목길에 숨어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가 피고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동호회 모임 후 밤이 늦어 A씨를 데려다준 것 뿐이지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게 바로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단서가 될 만한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법정에 출석해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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