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대폭 감액으로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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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777*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A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매일같이 보다 보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 A씨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피고가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은 일단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몇 번의 재판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기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