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소송] 재력가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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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본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6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중견기업의 대표(여성 CEO)로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A씨는 피고보다 6살 아래의 남성으로서 두 사람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A씨는 근무지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 A씨를 피고는 누나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5년 넘게 꽤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A씨의 휴대폰에 있던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 보니 소멸시효 항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가 아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추후 구상금 청구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해주고 나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는 무려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이 전 처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승복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