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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재산분할] 결혼 25년차 부부 재산분할 소송 -> 임의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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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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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477* 이혼 및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쇼윈도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로 4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로 지냈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 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고, 피고 명의 아파트 1채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장래의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대출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고,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을 특유재산으로 항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70%(피고) : 30%(원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선고 직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정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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