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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사건 -> 원심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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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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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303*, 303*(병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는 피고인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4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사법부의 판단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간 격리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고 유별나게 대처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고, 무엇보다 처음 겪는 집단 감염병이다 보니 다소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보건정책과 한 개인(또는 종교집단)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심에서 벌금이 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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