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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 고소]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 당해 사기로 고소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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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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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5형제2091* 사기, 특경법(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올해 60세 정도의 남성으로서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결혼정보업체는 그 여성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 소개했고,

 

고소인은 첫 만남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재력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했으나 잠자리는 거부했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피스텔 구입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은 남성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한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여성을 소위 꽃뱀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숙하고 돈이 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소인이 여기에 딱 걸려든 것이죠.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에 홀렸는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꽃뱀 여성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금액을 구분해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구분해서 고소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이 적용되거든요.

 

결국 여성은 모든 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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