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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대여금] 헤어진 옛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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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28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3833*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먼저 피고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변제로 인정된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변제충당 법리를 적용해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총 114,824,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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