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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친권자 지정]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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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5-0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5느단20258*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는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친권은 공동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공동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친권자가 되고 나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학을 가거나 여권을 만들 때도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자녀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공동친권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녀가 중학생에 이르자 단독친권으로 변경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친권자가 아닌 단독친권자로 많이 지정합니다.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사건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을 양보하면 부모로서의 지위도 같이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공동친권을 고수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친권이든 양육권이든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단독친권을 갖는 것이 자녀를 위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황민호 변호사는 그러한 점을 부각시켰고,

 

결국 원고는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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